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물리적 방식으로 자가 치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물리적 강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기>와 같이 고분자 사슬들 간 수소 결합이 형성되어 있어 초분자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강성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명제로 상정해서 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고 보신 것 같은데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모두 참고해서 선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오류로 인해 <보기>가 생략되어 답글로 다시 질문 올립니다.
<보기>에서 초분자로 구성된 소재는 자가 치유된 부위도 물리적 강성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자가 치유는 <보기>에서 공유 결합과 관련된 초분자의 성질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역적 공유 결합 기반의 자가 치유 방식으로 논의 영역이 한정됩니다.
<보기>에서 의미하는 자가 치유가 물리적 자가 치유도 내포하는 의미라 하더라도, 본문의 내용과 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방식(물리적 방식의 고유성 자가 치유)은 같은 부위에 대한 반복적 치유가 가능하나 치유된 부위의 물리적 강성이 약해지고 ...... 라고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 이외의 반증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문장을 '물리적 방식의 고유성 자가 치유 방법 이용 → 치유된 부위의 물리적 강성이 약해짐'이라는 명제로 표현하면 전건은 후건의 충분조건이므로 물리적 방식의 자가 치유 방법이 이용되면 반드시 물리적 강성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기>에서 의미하는 자가 치유가 물리적 자가 치유를 내포하더라도, 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② ⓐ가 가교 결합을 가진 고분자가 아닌 경우, 고분자 사슬들이 수소 결합에 의해 초분자로 존재하면 물리적 방식으로 자가 치유된 부위의 물리적 강성이 약해지지 않겠군. 이라는 선지에서 '물리적 방식으로 자가 치유된 부위의 물리적 강성이 약해지지 않겠군' 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제 판단과 문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