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해결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보기>에 제시된 ⓐ는 '가역적 공유 결합 기반 자가 치유 방식이 적용된 고분자', 즉 화학적 방식의 고유성 자가치유가 주로 기반하는 방식의 공유 결합 형태이면서 동시에 해당 고분자 사슬이 '초분자로 존재하게 되면' '자가 치유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물리적 강성이 강해지며+자가 치유된 부위도 물리적 강성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선지 ②번에서 ⓐ가 가교 결합을 가진 고분자가 아닌 경우라고 한정했으므로 ⓐ에 대해서는 화학적 방식의 자가 치유뿐만 아니라 물리적 방식의 자가 치유또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때 ⓐ에 대해서는 자가 치유된 부위도 물리적 강성이 약해지지 않으므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독해하신 그대로 지문이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이며 <보기>가 특별한 경우에서의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 물리적 방식의 자가 치유 방식이 적용되면 치유된 부위의 물리적 강성이 약해지나, 가역적 공유 결합 기반 자가 치유 방식이 적용된 고분자에서 그 사슬이 초분자로 존재하게 되면 그 특성상 물리적 강성이 강해지며 자가 치유된 부위도 물리적 강성이 약해지지 않는다.)
지문에서의 서술이 '그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방식의 자가 치유는 치유된 부위의 물리적 강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 서술을 '보통', 혹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 단서를 문장에 추가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독해 및 분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정빈 학생의 질문이 지문 및 문제에 대한 것이고 또 재질문을 주신 만큼 보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댓글로 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문에서 "물리적 강성이 약해진다."라는 명제의 논의 영역이 {물리적 방식의 고유성 자가 치유}로 한정되기 때문에
<보기>에서 제시된 "초분자로 존재하게 되면 자가 치유된 부위도 물리적 강성이 약해지지 않는다."에서의 자가 치유가 물리적 자가 치유라고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보기>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함이 옳다고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