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중략 이전 부분을 보면 이미 영호는 법률은 허수아비라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략 이후에서 영호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든가 구해야 하는데 철호가 깨끗이 살자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영호의 말에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야 한다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뒤에서 ‘법률이란 뭐야요. 우리들이 피차에 약속한 선이 아니야요?’라는 말은 법률이 무엇이길래 지켜야 하는 것이냐 법률은 ‘우리들이 피차에 약속한 선’이니 우리들이 유동적으로 넘나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영호가 ③과 같이 주장했다면 중략 이전에 법률을 허수아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리들이 피차에 약속한 선이라며 법률 선에 대해 가치를 폄하하는 발언 또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영호가 ‘법률 선까지 못 나가란 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법률 선을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물론 학생이 지적한 대로 ‘법률선 그딴 게 왜 필요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영호가 이미 했었기 때문에 ‘법률 선까지 못 나가란 법’이 없다는 것은 ‘법률 선을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