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본바탕 독서 3권 23회 3번 선지4
    2024.10.05 10:28:47
  • 4번 해설에서 '분할승계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 대신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5번째 줄에서 '분할회사'의 주식을 지급 받는게 아니라 '지주회사'의 주식을 지급받아야 하지 않나요?
  • 작성자아*준
  • 첨부파일 17280916495495498186996489458241.jpg
    • 바탕국어연구소
    • 2024.10.10 10:21:58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지주회사는 분할회사도, 분할승계회사도 아닌 제3의 회사로 보아야 합니다.



    분할회사가 지주회사일 수는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5문단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5문단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문단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여 삼각분할합병이 다른 합병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4문단의 주요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 봅시다. 4문단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듯, 분할당사회사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 따르면 분할당사회사는 신규 발행 주식을 분할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 분할에 의해서는 분할회사의 주주가 신규 발행 주식을 자신의 지분에 따라 양도받아, 분할회사와 분할당사회사 간에 대등한 지위가 형성됩니다. 한편 물적 분할에 의해서는 분할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전부 양도받아, 분할회사가 분할당사회사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5문단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문단에서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2문단에서 설명되어 있듯, 단순분할이나 신설분할합병과 달리 흡수분할합병은 회사를 신설하여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외부 회사에 합병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할회사를 A라 하고 해당 외부회사, 즉 분할승계회사를 B라고 합시다. 5문단 첫 문장에서는 흡수분할합병 중에서도 B가 '특정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주회사가 A라면 이 문장의 해당 대목은 '분할승계회사가 지주회사인 분할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지배받는 자회사인 경우'라고 쓰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지주회사는 제3의 회사로 읽혀야 합니다. 이 지주회사를 C라고 합시다. B가 만약 4문단의 내용처럼 신규 발행 주식을 A에게 지급하면 B의 신규 주식 전부가 A의 주주들의 소유 혹은 A의 소유가 됩니다. 즉, C가 B에 대해 갖고 있던 독점적 지배권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B의 신규 주식이 아니라 C의 기존 주식을 취득하여 A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삼각분할합병입니다.



    만약 지주회사를 A라고 읽는다면, 삼각분할합병은 B가 A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이를 다시 A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읽히게 됩니다. 즉, 지주회사를 분할회사라고 읽는다면 내용이 전혀 말이 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분할합병에서는 분할회사가 물적 분할을 실시하여 분할당사회사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의 지주회사라면, 물적 분할을 실시하면 자신의 지배권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으므로, 독점적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분할합병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C가 B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주회사일 때 A가 자신의 사업 부문 일부를 B에 합병시키는 흡수분할합병이 실시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C의 독점적 지배권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 삼각분할합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