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본바탕 모의고사 23회 11번
    2021.08.09 11:16:30
  • 본바탕 모의고사 23회 11번 (27페이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4번 선지에서 고임금 노동자에게 여가시간을 늘리는 유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적절한 지 의문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질 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질 텐데, 왜 고임금 노동자에게 여가시간을 늘리는 유인이 되는 건가요??

    지문을 살펴보면 '즉, 이전보다 적은 근로시간으로도 기존의 소득 수준을 이어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일부 고임금 노종자에게는 근로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대체할 유인이 되기도 하지만' 에서 노동자의 세금이 감면되었을 때 여가시간을 늘리는 유인이 되는 것인데 한계세율은 고임금 노동자의 세금을 감면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4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작성자박*우
  • 첨부파일
    • 박상우
    • 2021.08.10 10:13:48

    답변 내용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고임금 노동자의 근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바탕국어연구소
    • 2021.08.09 21:07:06

    반갑습니다.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저임금 근로의 가치를 단순히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것은 고임금 노동자의 근로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현만으로도 이러한 이해가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고소득에 높은 세금이 부과될수록 고소득 구간에서의 근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임금이 누진세 부과 전보다 적어지는 꼴이 되므로 고소득 근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임금 근로자의 대체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대체효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 고임금 노동자에게 여가시간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