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바탕 모고 7회 14번
    2025.08.25 20:30:12
  • 3번 선택지에서 급부 하나가 이행 불능이고 남은 급부가 하나여서 선택 채권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3번 골랐습니다.
  • 작성자박*욱
  • 첨부파일
    • 바탕국어연구소
    • 2025.08.30 19:22:29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이행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고, “일부 급부가 원시적 불능이면 선택권자는 나머지 급부에 대해서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택 채권이 성립할 때 특정 급부 하나가 이미 불능 상태이더라도, 나머지 급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선택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말한 것처럼 남은 급부가 하나뿐이라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까지 언급하지 않고, “일부 급부가 불능이면 나머지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선지 ③의 설명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