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C1-C2-C3-...-Cn이라는 인과 연쇄에서, C2가 C1의 '존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이러한 인과 연쇄가 무한히 이어진다면, 즉 모든 존재자가 인과 연쇄에 속한다면, 이 사실을 설명해 줄 근거로서의 존재자 역시 그 설명 대상인 인과 연쇄에 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존재자가 인과 연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 존재자가 없게 됩니다. 이는 충족이유율 제2원칙과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설명의 대상(인과 연쇄에 관한 사실)에 속해 있는 존재자, 예를 들어 위 인과 연쇄에서 C2라는 존재자는 C1의 '존재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인과 연쇄 전체(대상)에 대한 설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