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번째 문단에 ‘50일 이내에 30일이 넘도록’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소송이 개시된 후 50일 이내에 송정에 나오지 않은 일수의 합이 30일을 넘었다는 말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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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국어연구소
2025.09.28 18:37:22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이 표현은 소송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50일 동안을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 안에서 출석하지 않은 일수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소송 개시 후 50일이 지났을 때 출석을 안 한 총일수가 30일을 넘으면,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이 그 당사자가 패소하게 된다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