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바탕 모의고사 7회 17번
    2021.08.26 10:54:22
  • 선지 3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문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공연성이라고 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인에게 '개인적으로 드러낸 경우에도' 상대가 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설에서는, 학부모들이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학부모 단체 SNS에 남긴 것은, '공연성'을 띤다고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지문에서 공연성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음'으로 정의했던 바 있고(1문단), 학부모 단체 sns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에 포함되며, 개인적으로 드러낸 것도 아니므로, 이미 공연성이 충족되어, 갑이 남긴 말을 학부모들이 또 전파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도 그 대화방에 이야기를 남긴 것만으로도 이미 공연성이 입증될 수 있어서 굳이 3번 선지의 내용까지 검사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틀렸다면 어디가 문제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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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탕국어연구소
    • 2021.08.26 12:03:41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17번 3번

    :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맞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학생의 말대로 SNS 단체 대화방에 말을 남긴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를 본 다른 학부모들이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SNS 단체 대화방에 말을 남긴 사실만으로는 자연스럽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