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본바탕 5권 65페이지 6번 3번선지
    2021.10.11 09:13:38
  • 위원직에서 물러나야한다 라는 표현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학부모a가 해당사건에 대한 자치회의 위원으로 포함된것을 제외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위원직의 자리에서 물러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피제도를 동일한상황의 법관에게 적용한다면 법관이 그 재판에서 제외(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것이라고 표현되어있습니다)되는 것이지
    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않나요? 학부모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자치의원회의 임원에서 제외(직무집행에서 물러남)될뿐이지
    임원직은 유지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일 학무보a가 아무런 직책이 없다가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직으로 포함된것이라면 회피에 의해 위원직을 내놓는 물러남이 맞겠습니다만..
    이건 알수없는 내용이라서..)
  • 작성자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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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탕국어연구소
    • 2021.10.11 14:26:03



    반갑습니다. 바탕국어연구소입니다.



    법관은 재판에서, 학부모 A는 자치위원회에서 물러나는 것을 '회피'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지도 이러한 의도로 구성한 것입니다만 학생의 질문을 읽어 보니 다르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차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선지는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