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문단 5번째 줄에서 매도인의 채무가 목적물 인도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된다는 것은 매수인의 채무를 이행했을 땐가요?(매수인이 돈을 준 경우인가요?) 아니면 매수인이 돈을 주지 않았지만 매도인이 물품관리 소홀로 인한 매수인에게 피해(기다리게 함)를 준 것에대한 손해배상 인가요?
작성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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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국어연구소
2021.10.15 02:19:40
안녕하세요.
매매 계약의 성립 이후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서 대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지급이 계약 성립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