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의 식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기존 소유자인 기존 등기자에게 있습니다. 이때 양자간 명의 신탁에서는 기존 소유자가 명의 신탁자입니다. 반면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에서는 기존 소유자가 명의 신탁자가 아닌 기존 부동산 소유자(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입니다. 명의 신탁자에게 명의가 넘어 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에서는 명의 신탁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