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바탕11회 11번
    2021.10.25 14:09:44
  • 4번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ㄱ, ㄴ에서 모두 명의 수탁자에게로 부동산 등기이전이 완료된다라는 말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적법한 등기원인이 없는 이전등기로서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은 기존 소유권자에게 남는다'라는 지문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할 수있다를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ㄴ의 경우, 이후에 명의 수탉자의 등기를 말소한후 명의 신탁자의 명의로 유효한 등기이전을 했을 경우, 실제 소유자가 변동되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이때 실제 소유자는 명의 신탁자인 매수인이되나요 아님 명의 수탁자가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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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탕국어연구소
    • 2021.10.25 19:07:02

    안녕하세요.

    명의 식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기존 소유자인 기존 등기자에게 있습니다. 이때 양자간 명의 신탁에서는 기존 소유자가 명의 신탁자입니다. 반면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에서는 기존 소유자가 명의 신탁자가 아닌 기존 부동산 소유자(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입니다. 명의 신탁자에게 명의가 넘어 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에서는 명의 신탁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