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2문단에 따르면, 공법행위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좁은 의미로는 행정법상의 공법행위를 말하고 이는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뉩니다.
우선, ㄷ(각종 인허가의 신청)은 사인의 공법행위 중 행정요건적 행위로, 이 행위가 요건이나 동기가 되어 이에 대응하는 행정관청의 행위가 뒤따라야 해당 행위에 공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 ㄱ(소득세 부과 처분, 현역병 입영 통지)은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중 행정행위로, 행정객체인 사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특정 행위를 명령, 강제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행위이며 그 자체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ㄱ과 ㄷ 모두 행정관청의 행위가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선지에서 진술한 '이에 대응하는 행정관청의 행위가 뒤따라야 해당 행위에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ㄷ에만 해당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