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고형과 징역형을 견주어 보았을 때에 한정해서 지문을 이해한 것 같아요. 출제 의도는 경합범의 처단형을 정할 때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이 택한 형벌이 꼭 금고형과 징역형이 아니더라도요. 지문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을 언급한 것은,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으로 꼭 법원이 이 두 형벌을 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해설지의 2-⑤ 문장이 문제지 기준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15번의 3번 선지의 경우만 수정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지 기준으로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