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이전된 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 신탁에서 실제 소유자가 매도인이어서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의 등기를 직접 말소할 수 없는 건가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명의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 아닌가요? 3문단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작성자정*영
첨부파일
바탕국어연구소
2022.06.14 20:50:10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명의 식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기존 소유자인 기존 등기자에게 있습니다. 이때 양자간 명의 신탁에서는 기존 소유자가 명의 신탁자입니다. 반면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에서는 기존 소유자가 명의 신탁자가 아닌 기존 부동산 소유자(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입니다. 명의 신탁자에게 명의가 넘어 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에서는 명의 신탁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